김부선, '가세연' 강용석 체포되자…"호들갑 떨지 마세요"

입력 2021-09-08 14:22
수정 2021-09-08 14:32

배우 김부선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입을 열었다.

김부선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세연 3인조 긴급체포, 이거 경찰, 검찰에서 수년 전부터 애용하는 것"이라며 "호들갑 떨지 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일 저녁쯤 조사받고 모두 나온다"면서 과거 자신과 난방비 갈등을 겪으며 유언비어를 퍼트리던 주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그 여성이 경찰 조사 불응으로 체포돼 이틀간 유치장에서 지내면서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다만 강용석 변호사의 구속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부선은 2018년 9월 "이재명 지사가 나를 허언증 환자로 몰아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 10일로 예정된 재판에는 김부선의 딸 이모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비공개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부선이 이 지사에 대한 폭로를 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법률대리인을 지원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24일 사문서위조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불륜 스캔들이 불거졌던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 조모 씨가 "강 변호사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 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김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도 한동안 제한됐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2019년 4월 5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구속 165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김부선의 법률대리인으로 민사 소송에 참여해 왔다.

김부선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도 구속되면 난 이재명과의 민사 재판, 솔직히 자신이 없다"며 "늘 그래왔든 천천히 홀로 자유롭게 강가를 걷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