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노조 "휴대폰 반입금지 풀어라"…쿠팡 "사고방지 차원"

입력 2021-09-06 18:28
수정 2021-09-06 19:24

전자상거래(e커머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6일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쿠팡에 촉구했다. 쿠팡 측은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 중에만 휴대폰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쿠팡이 작업장에 휴대폰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736명의 서명을 인권위에 민원으로 제출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간선트럭, 지게차 등이 드나드는 물류센터에서 "방심이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 반입 금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휴대전화로 인한 '잠깐의 방심'이 재해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쿠팡은 전했다. 미국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 도중 문자메시지 알람이 뜬 것을 보느라 동료 직원이 지게차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

쿠팡은 "물류창고 내에는 지게차, 롤테이너, 전동 핸드자키 등 물품을 적재하거나 운반하기 위한 장비들이 24시간 운영된다. 대형 간선트럭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물품을 운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외 다양한 기업도 안전을 위해 쿠팡과 같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선 대표적으로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을, 국내에선 볼보건설기계코리아,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사례로 들었다.

보잉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휴대폰을 비롯한 다른 촬영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 카메라 룰'이 있다.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근로자 안전 보호와 회사의 기밀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휴대폰 반입 금지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작업자의 주의 분산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장 내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아울러 휴대폰 반입을 완전히 금지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외부에서 오는 긴급한 전화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내용이 즉시 전달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쿠팡 관계자는 "휴대폰을 작업시간 중에만 휴게실에 있는 개인 사물함에 보관토록 하고, 휴식시간이나 퇴근 이후 등 그 외의 상황에서는 반입 및 사용과 관련해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업무시간 내에도 반드시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