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추석 선물가액 상향 요청에 "농어민 어려움 공감하지만…"

입력 2021-09-06 14:13
수정 2021-09-06 14:16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추석 기간 청탁금지법 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과 관련해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위원장에게 "추석이 2주일 밖에 안남았는데 농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에도 똑같이 20만원으로 해주실 거냐"고 물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금 많은 여야 의원들이 권익위에 요청하고 있다"며 "저를 포함해서 권익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요청과 농어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다만 선물 상한선을 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결정권이 전원위에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에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농촌이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이 더 어려워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촌 현장이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안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막 올라가고 있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그는 "작년 재작년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는 농촌 출신으로 감사하다"며 "그래서 매출액이 20% 정도 올라가서 농촌에 숨통이 트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기간에도 해줘야 한다"며 이번에는 김 총리에게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 문제는 솔직하게 (국회가) 법을 버꿔주셔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자꾸 정치권에서 이 부담을 안 지시려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명절 때마다 특례를 주느냐"고 했다. 김 총리는 "의원님들께서 당당히 국민을 설득하셔야 우리도 집행한다"며 "이렇게 만들어놓고 계속 예외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