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민 '펜트하우스' 촬영장 사고가 소속사 탓? [전문]

입력 2021-09-06 11:30
수정 2021-09-06 11:38

SBS 금요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에 출연한 배우 조수민이 법원에서 소속사 어썸이엔티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어썸 측은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정정하면서 본안 소송을 통해 사실여부와 신뢰관계 파탄과 기여 정도 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6일 어썸 측은 "당사는 조수민과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며 "배우의 오랜 연기 활동 공백에도 불구하고 브라운관 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끌어왔으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5월 조수민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소속사와의 계약체결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 소속사의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고, 소속사 과실로 촬영 중 사고가 났다거나 계약 미체결, 계약 내용 미고지 등은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수민이 문제 삼은 촬영장 사고는 '펜트하우스'를 촬영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중 와이어 촬영을 했던 조수민이 장시간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서 호흡곤란이 와 구급차가 출동한 상황이 있었던 것. 이는 화재, 교통사고 등 당시 '펜트하우스'의 무리한 촬영과 관련한 말이 나오면서 불거졌던 일화 중 하나였다.

이에 '펜트하우스'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스태프와 연출자인 주동민 PD와 갈등은 전혀 없다"며 "배우들과도 화기애애한 상황이다"고 전한 바 있다.

조수민은 소장을 통해 촬영 중 소속사의 미흡한 조치로 사고를 당했고, 그 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의 책임 소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앞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썸 측은 본안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어썸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이며 그 정도 역시 판단된 바 없다"며 "고로 본안 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 여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 및 파탄의 기여 정도 등이 다투어질 예정이다. 상기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어썸이엔티 측 입장 전문<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녕하세요, 어썸이엔티 입니다.

어썸이엔티와 배우 조수민 양측 간 체결한 전속계약 관련 공식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당사는 조수민과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습니다. 배우의 오랜 연기 활동 공백에도 불구하고 브라운관 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끌어왔으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조수민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소속사와의 계약체결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 중입니다.

금일 보도된 ['펜트하우스' 조수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내용 중 일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 소속사의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고, 소속사 과실로 촬영 중 사고가 났다거나 계약 미체결, 계약 내용 미고지 등은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없습니다.

2. 또한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이며 그 정도 역시 판단된 바 없습니다.

3. 고로 본안 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 여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 및 파탄의 기여 정도 등이 다투어질 예정입니다.

어썸이엔티는 상기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