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난 종목 팔고, 증여·환차손 활용을

입력 2021-09-06 15:22
수정 2021-09-06 15:23
해외주식은 양도손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고 증여와 환 차손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해외주식을 사고팔아 돈을 벌었다면 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결제일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한다.

한 투자자가 매매수수료를 제외하고 1억원의 차익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1억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양도세율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2145만원이다. 해외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도 해외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낸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 이익과 손실을 합해 250만원 이내로 맞추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증여를 활용한 절세법도 있다. 가족들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 뒤 증여받은 가족이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1인당 연 25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 대상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이 수천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증여가 유리하다. 2억원에 산 주식이 4억원이 됐을 때 바로 매도한다면 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취득가액은 최초 매입단가(2억원)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결정된다. 2개월 종가 평균이 4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부부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를 낼 필요도 없다. 자녀와 손자 등 직계비속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환전 시점을 조정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도 있다.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 실제 환전일이 아닌 매수·매도 결제일의 환율이라는 점을 이용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주당 10달러인 A주식 100주를 원·달러 환율 1200원일 때 샀다면 1200만원어치를 매수한 것으로 계산된다. 주가가 그대로인데 환율이 1100원으로 떨어진 후 모두 팔았다면 매도액은 1100만원으로, 과세표준에 손실 100만원이 적용된다. 달러로 보유하다 다시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을 때 환전할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면 손실이 없지만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과 같은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해외주식과 해외 상장 ETF가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발생한 이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의 세율을 적용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