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끼워 넣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골퍼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사건 발생 이후 시행된 보험사기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홀인원을 하면 축하 만찬비나 라운딩비, 기념품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일명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4월 경남 밀양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A씨는 골프장에서 결제한 88만원짜리 영수증을 포함해 총 550만원 어치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다. 보험사는 2013년 5월 보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뒤늦게 88만원짜리 영수증이 결제 취소된 건이었고, 실제 지출금은 58만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19년 “A씨가 고의로 보험사를 속였다”며 기소했다.
1심은 “결제 취소한 금액과 실제 결제한 금액의 차이가 크고, 결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시간 간격도 길지 않아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2013년 4월에 발생했는데 그로부터 3년 뒤인 2016년 3월에 제정돼 그해 9월에 시행된 보험사기방지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기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