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3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후 나체로 돌아다닌 필리핀 여성 체포

입력 2021-09-05 20:17
수정 2021-09-05 20:18
주한미군인 지인의 3살 아들을 주먹 등으로 때려 사망케 한 후 나체 상태로 도심을 돌아다니며 물의를 빚은 필리핀 여성이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A씨(30)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B군(3)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B군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이다. 지인의 부탁으로 A씨가 일시적으로 맡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B군의 7살 형도 함께 맡겨져 있었으나 형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8시께 주점 소유주가 쓰러진 B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밤사이 B군 형제와 셋이 있던 A씨를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했다.

그런데 A씨는 범행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나체 상태로 안정리 일대 도심을 활보했고, 주민들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인근 파출소에 보호조치 중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을 폭행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반복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