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전치 4주…안전책임자 '무죄'

입력 2021-09-05 11:31
수정 2021-09-05 11:34

골프 라운딩 중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더라도 골프장이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 경기마다 타구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 인접 홀에 주의하도록 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안전 업무 담당자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B씨(59)는 2018년 6월 2일 오후 경기 가평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경기를 즐겼다. 7번 홀을 지날 무렵 B씨는 갑자기 날아든 공에 가슴 부위를 맞고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B씨는 가슴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B씨가 맞은 공은 바로 옆 6번 홀에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6번 홀 티박스에서 친 공이 약 210m를 날아가 B씨의 가슴을 타격한 것이다.

B씨는 이 골프장을 고소했다. 안전 업무 담당자인 A씨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하고 사고 당시에도 공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을 날아가자 경기보조원 등이 “볼”이라고 외치는 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들도 A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다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기보조원들에게 타구 사고 방지 등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도 인정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안전 등의 업무를 총괄할 뿐 손님을 직접 인솔하거나 경기 진행을 보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업무에 비춰 경기마다 타구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 인접 홀에 주의하도록 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