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체성은 여자"…여탕 들어간 남성, 성범죄 전과자였다

입력 2021-09-04 14:58
수정 2021-09-04 15:37


남자의 몸이지만 성 정체성은 여자라고 주장하며 '여탕'에 들어간 트랜스젠더가 음란 노출 혐의로 기소됐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미국 현지 언론은 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찰이 LA 한인타운 내 한 스파업소 여탕에 출입하고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노출한 대런 머리저(52)에게 음란 노출 혐의 등을 포함해 총 5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머리저는 지난 6월 23일 해당 업소를 방문했다. 머리저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안내 데스크를 통과해 여탕에 입장했다. 하지만 신체는 남성 상태인 그대로였고, 여성과 아이들이 이용했던 여탕에서 자신의 알몸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에 여탕에 있던 고객들이 스파업소 직원을 상대로 항의했고, 5명의 고객이 머리저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머리저는 자신은 법적으로 여성일뿐더러 노출 행위로 신고하는 건 트랜스젠더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 허용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로까지 논란이 커졌다. 지난 7월 17일에는 해당 스파 업소 앞에 트렌스젠더 권리 옹호 시위대와 반대 시위대가 충돌돌하기도 했다.

스파 측은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에 따라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할 경우 여탕 입장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며 "성별을 규정할 수 없는 그 남성은 그의 성적 지향성 때문에 스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주에서는 법으로 성 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머리저의 알몸을 목격했던 여성 고객들은 "그는 여성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스파 고객은 직원에게 "무슨 성적지향성을 말하는 것이냐"고 머리저의 입장에 문제를 제기했고, 직원이 "트렌스젠더 여성인 것 같다"고 답하자 "트랜스젠더 같다는 건 없다. 저 사람은 명확한 남성의 신체였다"면서 분노했다.

경찰은 머리저의 과거 이력에 주목하며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LA 경찰은 머리저는 2002∼2003년 음란 노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6년부터 성범죄자로 등록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9년에도 7건의 노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스파 여탕 방문 외에 웨스트 할리우드 공원의 한 수영장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알몸을 노출한 혐의로 신고된 사건도 있다.

KABC 방송에 따르면 머리저의 음란 노출 관련 사건 기록은 지난 30년간 40여 건에 이른다.

뉴욕포스트는 "법 집행 기관에 따르면 머리저는 2002년과 2003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음란 노출에 대한 두 가지 전과가 있는 1급 등록 성범죄자"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