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이웃에 기왓장 투척 전인권, 1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1-09-03 09:12
수정 2021-09-03 09:13


조망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기왓장을 던진 가수 전인권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전인권을 재물손괴 혐의로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 8월 6일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검찰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인권은 옆집이 지붕을 1m 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투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인권은 지난 1월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고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월 전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전인권은 당시 경찰조사에서 "돌을 던진 적은 있지만 기왓장은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전인권은 1985년 들국화로 데뷔해 '행진', '그것만이 내 세상', '세계로 가는 기차' 등을 히트시켰다. 1987년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