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명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쇼핑몰 간 법적 분쟁도 확산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 쇼핑 플랫폼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는 전날 명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세 곳을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등 캐치패션과 공식 계약을 맺은 명품 판매 사이트들을 무단으로 ‘크롤링’(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스마일벤처스는 파페치,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등 유럽에 기반을 둔 명품 브랜드 공식 유통 채널을 국내 소비자들과 연결해주는 업체다. 스마일벤처스는 고발장에서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3개사가 해외 기업들이 운영하는 명품 쇼핑몰에 접근해 허가 없이 상품 이름과 상품번호, 사진을 크롤링한 뒤 이 정보를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모두 연평균 거래액이 2000억원이 넘는 쇼핑몰이다. 스마일벤처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매치스패션과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명품 쇼핑몰 내 상품의 이름과 설명, 이미지를 무단으로 가져가 쇼핑몰에 그대로 표시했다”고 말했다.
스마일벤처스는 이들의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외 유명 온라인 플랫폼들과 정식 파트너 계약을 맺지 않았으면서도 적법한 계약에 따라 상품을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머스트잇은 “아직 고발 관련 내용증명을 요구받지 못한 상태라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인 판매자들이 입점한 형태라 되레 머스트잇이 나서서 무단 크롤링을 막기 위해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고 항변했다. 발란 측은 “명품 본사나 지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고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업계의 크롤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숙박 플랫폼업체 ‘야놀자’는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크롤링해 피해를 봤다”며 경쟁업체 ‘여기어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기어때가 야놀자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지난달 내렸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