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이부동생 '성폭행' 20대男 징역 4년…'합의 성관계' 주장

입력 2021-09-03 18:14
수정 2021-09-03 18:16

초등학생인 이부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께 함께 살던 초등학생 이부동생 B양(당시 10세)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양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이부형제다.

B양은 피해 내용을 담임 교사에게 털어놨고, B양의 아버지는 선생님과 상담 도중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 B양은 기억하는 피해 횟수를 30~40회라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두 차례만 인정됐다.

A씨는 범행 도중 B양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건강과 성장에 악영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30~40회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친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을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미성년자 강간죄보다 형량이 낮다.

이와 관련 B양의 아버지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씨를 '미성년자 강간'으로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정상적인 사회라면 10살 아이가 성관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리라 판단하면 안된다"면서 "아이의 환심을 사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루밍(길들이기)인데 이게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니 분통이 터진다"고 주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