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앱 개발사로부터 "인앱(in-app)결제 강제는 '갑질'"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애플이 한 발 더 물러섰다. 내년 초부터 디지털 콘텐츠 앱 사업자는 앱 내에 외부결제 링크를 삽입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앱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생색만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더(reader) 앱 개발사들이 앱 안에 그들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넣을 수 있게 허용하겠다"며 "변경 사항은 내년 초 세계 모든 리더 앱 개발사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 제재에 따른 조치다.
리더 앱은 디지털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등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라고 애플은 설명했다.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이 해당된다. 이들 앱에서 개별 콘텐츠를 단건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정책이 적용된다. 다만 애플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앱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애플 인앱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는 네이버웹툰, 멜론, 웨이브 등 국내 앱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인앱결제 관련 정책 변경안보다 한 발 나아간 것이다. 애플은 당시 앱 개발사가 외부결제 수단을 이메일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홍보 허용은 실효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번엔 '앱 내 외부결제 링크'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그간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이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애플이 만든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해왔다. 애플은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간다. 이는 "앱마켓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31일 애플·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세계 최초다. JFTC 사례에서 보듯 주요국 정부 차원의 제재·조사도 잇따르고 있다. '콧대' 높던 애플이 규제 완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안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적용 대상이 좁아서다. 앱 유료 결제가 가장 많은 게임 앱도 해당 사항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게임 앱이 인앱결제에 따라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에 지불한 수수료는 1조1192억 원으로, 전체 수수료(1조6358억 원)의 68.4%에 이르렀다.
서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