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200만명…예산 5.7억 편성"

입력 2021-09-02 10:11
수정 2021-09-02 10:15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권익위 예산안을 2021년도 예산 908억원 대비 23억여원 늘린 93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정목표인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 △민간부문의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내년에 시행(2022년5월19일)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직사회에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14,568개, 적용대상 공직자는 약 2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교육·홍보 및 신고처리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5.7억원 담았다.

또 청렴선진국 도약에 필수적인 공기업·민간부문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고 설명했다.
강화되는 국내·외 반부패규범에 대비하기 위해 공기업 등에 대한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기업이 윤리준법경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마련·배포하는 등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편리성을 높여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5.5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서는 29.6억원으로 4억원이 늘었다. 권익위의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