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총 830만원 지급, TCF 수당 신설 등
르노삼성이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13차 본교섭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7월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0년 임단협에 대한 6차례의 실무교섭과 13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해 왔다. 13차 교섭은 8월25일에 정회된 이후 31일 속개되어 협상이 이어졌다. 이번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미래 생존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갈등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동안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며 잠정 합의를 이루어 냈다.
특히 노사 양측은 협력적 노사 관계를 위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조립공장 근로자에 대한 TCF 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내년 연말까지 노사화합수당을 분기 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9월3일 예정된 사원총회에서 최종 타결될 경우 노사간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XM3 유럽 수출의 원활한 공급 대응과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르노 그룹과 지리자동차 간 진행되었던 친환경차 공동 개발 MOU 체결에 따른 르노삼성의 미래 물량 확보 전망도 밝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기본급 동결 보상금 200만원을 포함해 일시 보상금 총 830만원(현금 800만원 및 비즈포인트 30만원) 지급, 2022년 연말까지 매분기 15만원씩 한시적 노사화합수당 지급, TCF 수당 신설, 라인 수당 인상 및 등급 재조정 등을 골자로 한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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