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56) 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강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0여 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마주한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나"라는 질문에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며 "사회가 X같아서 그런 거다"라고 말했다.
"반성을 하지 않는 거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반성하지 않는다. 사회가 X같은데"라고 답했다.
심사를 받기 전에도 경찰서와 법원에서 마주한 취재진에게 "보도를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취재진의 마이크를 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동으로 분노를 드러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 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다가 올해 5월 출소했다.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하다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7일 오후 5시 31분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서울역, 영등포, 김포공항 등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29일 오전 3시께 송파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