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승객 납치·성폭행한 택시기사들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1-08-31 17:43
수정 2021-08-31 17:45

만취한 여성 승객을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A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범행에 동조한 혐의(준강간방조·간음약취방조)로 징역 4년을 받았던 B(24)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성폭력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명령은 원심을 유지했다.

광주광역시의 택시기사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9일 공범 C(38)씨와 함께 여성 승객을 태운 뒤 한 주택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불법 동영상을 찍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자택까지 태우고 온 C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불법 동영상을 촬영했다. B씨는 처음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이 만취했다는 점을 확인한 뒤 C씨의 차량에 여성을 인계했다. 동료였던 이들은 다자간 통화 기능을 사용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의 지갑에서 금품 등을 훔치거나 성폭행하는 등 이번 사건 외에도 세 건의 죄가 더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 기사들이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그릇된 성행(性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2년의 징역형을 선고, C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C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A씨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게는 “성폭력 범죄를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닌 점과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끊기지 않아 향후 재범 억지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유로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