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불발에 한탄 쏟아낸 與 강경파 "개혁 참 어렵다"

입력 2021-08-31 16:37
수정 2021-08-31 16:54

여야가 31일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달로 미루기로 합의하자 여당 내부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언론중재법의 빠른 처리를 강조해온 강경파들은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고, 강행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의원들은 신중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장을 맡아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장서온 김용민 의원은 "개혁입법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처리 불투명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박병석 의장의 합의상정 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무척 소란스러운 한 달이 될 것 같다"고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법안 후퇴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실효성 있는 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3선 이학영 의원도 "참 어렵다. 언론개혁"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성역은 없다. 대통령도 불법을 하면 탄핵을 당한다"며 "가짜뉴스로 피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좀 세게 해달라는 법인데 그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일인가"라고 했다. 법안을 주도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만 앞으로 한 달이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당 일각에선 9월부터 본격화될 대선 국면에서 언론중재법 이슈가 언제까지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안의 골자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논의 기간이 늘어나도 여야 합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1인 미디어와 유튜버에 대한 규제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등을 '패키지'로 추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논의할 쟁점이 더 많아지고 처리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한번 멈추면 앞으로는 기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