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장지수증권(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주식워런트증권(ELW)에만 제공하던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ETN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ETN 상환대금의 지속 증가 등으로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유동성리스크에 상시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기존에는 ETN 상환 시 발행회사가 유동성공급자(LP) 수행을 위해 보유한 수량이 포함된 전체 상환대금을 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회사가 납부한 상환대금 대부분(99% 이상)이 당일 오후에 LP 보유분의 계좌관리기관인 자신에게 재지급됐다.
ETN 발행회사로서는 재지급되는 LP 보유분을 포함한 전체 상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번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발행회사가 지급하는 상환대금 중 자신에게 재지급되는 LP보유분만큼 상계차감해 순지급액만 결제하도록 바꿔 발행회사의 상환자금조달 부담과 유동성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선 작업의 핵심이다.
ETN 발행회사는 차감결제를 통해 향후 1년 동안 전체 상환금액의(2조7647억원)의 99.3%에 해당하는 2조7458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 절감이 전망된다고 예탁결제원은 전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기존 ELW에 더해 ETN의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확대 도입하면서 발행회사의 상환대금 유동성 규모 감소뿐 아니라 전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