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촉법소년 범죄 심각…형사미성년자 12세로 낮추겠다"

입력 2021-08-31 09:52
수정 2021-08-31 09:53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촉법소년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소년법 폐지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를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전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훔친 렌터카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 국민의 공분을 산 적도 있었다"며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무고한 가정주부가 사망했으나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형사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처벌받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라는 뻔뻔스러움 앞에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범죄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부조리는 1953년 전쟁 통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때문"이라며 "당시 14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빨라졌고 청소년들의 범죄 또한 저연령화, 흉폭화됐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제는 바른 교육과 공정한 형사법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는 형법 개정을 약속했다. 또 소년법 폐지 방침도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1953년과 달리 현재는 12세 이상이면 충분히 책임능력이 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12세 미만'으로 개정하겠다"며 "특히 중학교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년법을 폐지하고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며 "보호소년법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을 8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정하고, 회복적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선진국형 교화 절차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이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실화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반드시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