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다.
최 회장은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유튜브 A채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A채널은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 인사의 사생활을 주로 다루는 채널로, 지난 2월 개설됐으며 14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최 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A채널이 이달 중순 김 대표의 학력과 과거사, 친족 관계 등 사생활 전반에 대해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문제 삼은 영상물은 조회수가 142만회에 달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A채널이 방송한 최 회장과 김 대표의 사생활 관련 내용은 수년 전 일부 악플러들이 조직적으로 퍼트린 것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났다.
당시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전원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일부 누리꾼은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유명 인사가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A채널과 같은 유튜브 채널이나 가짜뉴스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
최 회장은 종전에도 자신과 가족, 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나 1인 미디어 P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한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