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거래소 이용하고 있다면 코인·예치금 옮겨놓으세요

입력 2021-08-31 15:49
수정 2021-08-31 15:50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현안인 ‘거래소 구조조정’의 윤곽이 이달 중 드러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기존 암호화폐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거래소는 폐업이나 영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심사를 거쳐 수리·불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자 신고 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중소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면 폐업, 영업 중단 등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대형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놓는 것이 안전하다. 출금·전송 과정에서 붙는 수수료는 거래소에 따라, 또 코인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가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신고 요건을 맞추기 위한 준비 상황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 사업자 신고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두 가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이용자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발급해줄 은행을 구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코인마켓(암호화폐로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시장)만 운영하면 ISMS 인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지난달 23일 기준 21곳이다. ISMS 인증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는 18곳이다. ISMS 인증은 신청 후 최종 획득까지 통상 3~6개월이 걸린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생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 측은 “ISMS 미신청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예치금·코인 등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 발생하면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금법에는 해외 거래소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 국내 사업자와 똑같이 신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해외 암호화폐거래소 27곳에 서한을 보내 “9월 24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27곳은 한국어를 지원하는지, 한국인에게 마케팅·홍보 활동을 하는지, 원화거래·결제가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 것이다. 하지만 바이낸스를 비롯한 상당수 업체가 서비스 중단을 선택하고 있다. 업체들은 한국어 지원, 원화 표시 등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해외 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국내 거래소에서 불가능한 고위험 거래가 가능해 한국인 이용자도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외국 사업자들도 9월 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불법”이라며 “사이트 접속 차단, 수사기관 고발,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은 한국에 사무실이나 서버를 두지 않고 있으며 ISMS 인증을 받은 사례도 전무하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