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잠든 '음주운전자'…잡고 보니 장흥군의원

입력 2021-08-28 21:01
수정 2021-08-28 21:02

전남 장흥에서 군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장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장흥군의회 A의원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전날 오후 4시40분께 장흥군 장흥읍 시가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장흥 순지I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차량 안에 운전자가 잠들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의원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A의원은 경찰에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 주민들을 위로하는 식사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셨다"고 얘기했다.

장흥에서는 지난 26일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미리 피로연을 진행한 혼주 부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이튿날 추가로 4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이틀 사이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