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급증 동두천, 조정지역 지정

입력 2021-08-27 17:20
수정 2021-08-27 23:55
경기 동두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경남 창원 의창구 북면과 동읍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동기에 비해 120% 이상 증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동두천 전체가 아니라 송내동과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일부 동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지난해 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창원 의창구 북면과 동읍은 해제된다. 창원시와 지역주민들은 “집값 상승이 거의 없는데도 같은 의창구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며 반발해 왔다. 아파트가 밀집한 북면 감계리 일대 감계지구, 무동리 무동지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남는다.

이번 결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당초 광주 부산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거셌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규제를 풀어주는 시도로 읽힐 수 있어서다.

조정대상지역은 대출규제를 비롯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