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인정' 비아이 "바보 같은 잘못" 선처 호소…징역 3년 구형 [종합]

입력 2021-08-27 11:56
수정 2021-08-27 11:57

검찰이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25·김한빈)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비아이의 첫 재판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이기에 피고인인 비아이는 이날 직접 출석했다. 검은색 슈트를 입고 법원에 도착한 그는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자 비아이와 그의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아이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거듭 내비쳤다. 그는 재판에 앞서 지난 25일에도 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비아이는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엄마와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 내 소중한 사람들도 지키고 싶다"면서 "다짐과 마음가짐을 지키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동석한 비아이의 부친 역시 "아이를 잘 가르쳐야 하는데 내 잘못이 컸다. 자식을 자랑하며 으스댔던 내 자신이 어리석었고 원망스럽다"며 "가족 모두 반성하고 있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 선 비아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의혹이 2019년 뒤늦게 알려지며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비아이는 "한때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 하지도 못했다"며 마약 투약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비아이는 아이오케이컴퍼니에서 사내이사까지 맡으며 음반을 내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