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외할머니 학대·살인 방조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8-26 10:30
수정 2021-08-26 10:31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정인양의 양외할머니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양외할머니 A씨를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아동학대 방조·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고발인과 A씨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볼 경우 사건을 불송치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 1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A씨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임 원장은 A씨가 정인양 학대 사실을 인지,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