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미성년자 등 여성 성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에게 항소심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훈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영상물이 계속 제작·유포되면서 현재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한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이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