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1.89% 인상…내년 보험료 6.99%

입력 2021-08-27 02:02
수정 2021-08-27 10:59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된다. 월급이 500만원인 직장인의 한 달 건보료는 올해 16만8070원에서 내년 17만1250원으로 3180원 가량 오른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건보료 동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건보료율은 3.43%에서 3.495%로 높아진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본인 기준)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기준 월 13만612원에서 내년 월 13만3087원으로 247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가구 기준)는 평균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증가하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도 인상률(1.89%)은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건보료율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04% 인상을 시작으로 2019년 3.49%, 지난해 3.2%, 올해 2.89% 등 매년 큰 폭으로 건보료율을 높여왔다.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내년 건보료율 인상폭을 예년에 비해 축소한 것은 작년 건보 재정이 양호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의료 이용량 감소에 따라 건보 지출도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현금흐름 기준 건보 적자 폭은 2019년 2조8000억원에서 작년 35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대선을 앞두고 건보료율이 7%대로 높아지는 것을 꺼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도 건보료 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5년 연속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보료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가입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은 건보료를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0%대로 정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정부는 내년 건보료 인상폭이 너무 낮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 공급자 단체는 3%대 인상률을 제안했다. 의료이용량이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5년차 재원 확보를 위해 건보료를 더 걷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