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6일 외국인의 자동차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자동차 적법처리 방법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했다.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 등 자동차 적법처리 방법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 외국인 관련 기관 등에 배부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의 자동차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한국어·영어·베트남어·중국어 등 언어별로 2000부를 제작해 지난 2일부터 여권민원실, 자동차등록과 출장소, 외국인 관련 기관, 행정사 사무소, 4개 구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외국인복지센터 등 외국인관련기관 6개소에는 전자이미지 파일도 보내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인은 본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환가(換價)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차령 초과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방치 행위자는 내국인?외국인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 형사 처분이나 통고 처분한다.
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방법과 외국인도 무단방치를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홍보해 차량 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외국어 홍보로 외국인들의 자동차 무단 방치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