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올해 5~6월 과도한 주가상승률을 보였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17개 종목을 대상으로 기획감시를 한 결과 7개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사항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혐의 종목을 거래한 계좌군에서는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에 따른 단일가 매매 시간 중 예상가격이나 매수·매도 양방향 시세에 관여하는 매매양태가 발견됐다.
예상가격 관여 양태는 장중 가격급등에 따른 정적VI가 발동되면 대량의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VI종료 직전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지난 5~6월에 다수의 급등 종목에서 VI 단일가격 매매가 이뤄지는 시간대에 대규모 매수호가를 제출한 주요 계좌들의 평균적인 매수 체결율은 0~5% 수준에 불과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양방향 시세 관여 양태는 연계계좌군이 소량의 매수·매도 호가를 반복적으로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계좌군 내에서 시세관여 상위 계조와 체결 상위 계좌 사이의 매매양태 차이가 확인돼 거래소는 해당 계좌군이 서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거래소는 “합병 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 없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스팩 종목의 경우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VI 단일가격 매매 시간대에 예상가 급변 종목 및 단주 매수·매도 체결이 과도하게 반복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번에 심리를 의뢰한 건들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뒤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며, 주가급등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시세에 관여하는 계좌 등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조치를 실시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