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결국 유엔 갔다…인권단체, 유엔에 진정서 발송

입력 2021-08-24 16:32
수정 2021-08-24 16:40
국내 인권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엔에 진정서를 발송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는 24일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4명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세계인권선언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9조, 제22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25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할 것을 특별보고관들에게 별도로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볼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을 비롯해 진보적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민변)도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유례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미흡하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는 민주당의 자평이 더해지면서 법안 취지가 오해받고 퇴색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진정서 발송을 주도한 TJWG와 류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독소조항들을 포함해 4가지 핵심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정서가 지적한 문제는 △5배 징벌적 배상 △유죄추정의 원칙(입증 책임의 전가) △배상액 산정 관련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및 매출액 고려 △정정보도의 시간·분량 의무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만으로도 이를 온라인 기사에 표시하도록 강제한 점 등이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진정서의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 정부를 향한 권고를 담은 ‘긴급탄원(urgent appeal)’을 발송할 수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이같은 형식의 긴급탄원을 발송했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인신매매법 개정,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에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고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탈북 선원의 강제 북송 등이 대표적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