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민 입학 취소에 고통 호소 "충실히 소명하겠다"

입력 2021-08-24 14:06
수정 2021-08-24 14:2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또다시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대가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히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2015년 입학 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 취소의 예정처분 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라면서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앞서 11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서도 징역 4년이라는 유죄판결을 받아들자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라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부산대는 이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측은 표창장이 입학전형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의사 면허 취소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할 내용이다"라고 전했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고려대학교의 처분과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의사 면허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의전원 졸업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