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고객에게 "구매 확정을 해 달라"며 새벽에 메시지를 보낸 판매자가 페널티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은 "새벽에 문자 보내는 이상한 판매자"라는 글을 게재했다.
글쓴이 A 씨는 최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1만 원 상당의 유리컵을 구매했고 지난 20일 상품을 받았다.
이틀 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A 씨는 판매자 B 씨로부터 "구매확정 부탁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 씨는 상품을 배송받은 후 구매 확정을 누르지 않았던 것이다.
새벽에 온 문자에 당황한 A 씨는 "이 새벽에 뭐 하느냐"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B 씨는 "구매 확정해주시면 된다. 열 내실 필요 없는데 왜 열을 내나"라는 답장을 받았다.
A 씨는 "제정신으로 보낸 건가? 지금 새벽 2시"라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제정신이다. 말 참 뭐 같이 한다. 그럼 그쪽은 제정신으로 문자 저렇게 하는 건가"라고 따졌다.
A 씨는 "새벽 2시에 구매 확정하라고 문자 하는 것보단 정상"이라며 "후기 쓰겠다"고 응수했다. B 씨는 "당신보다 정상이니 걱정 말라. (후기) 써라. 삭제하면 된다. 그리고 당신은 블랙리스트니 그리 알라"고 비꼬았다.
A 씨는 "갑질 하는 구매자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런 판매자도 있다"며 "스토어에 들어갔더니 '구매확정 요청 문자 보냈다고 욕하는 구매자가 있다'는 식으로 쓰여있다"고 했다.
이후 A 씨가 B 씨의 연락을 모두 무시하자, B 씨는 채팅 서비스를 통해 계속해서 연락했다.
B 씨는 "당신은 오늘부터 쇼핑몰 블랙리스트로 등록한다. 그 어떤 제품도 구입하지 말라. 당신에겐 판매 안 한다. 지속적으로 제품과 관계없는 문의를 할 경우 영업방해로 간주하여 영업방해로 고소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했다.
또 "당신 같은 갑질 고객이 있어서 뉴스에서 갑질이 이슈화되는 거다. 잘 새겨 들어라. 구매 확정 안 해도 된다. 다음 주 중에 자동으로 구매 확정된다. 당신은 더 이상 저희 쇼핑몰에서 구매 못한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스마트 스토어 판매 경험이 있다며 "고객이 구매확정을 누르면 정산이 빨리 된다"고 B 씨가 문자를 보낸 이유를 추측했다. 이어 "구매확정을 누르지 않아도 며칠 후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된다"며 "판매자가 구매확정 요청 연락을 하는 것은 정책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고객센터에 해당 스토어를 신고한 상태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센터 운영이 아닌 채팅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해서 톡톡 상담을 했다. 스토어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추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려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