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이직해" 조롱 글 작성한 LH 직원, 아직 못 찾아

입력 2021-08-23 23:52
수정 2021-08-23 23:55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 "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5개월째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당 수사가 5개월째 답보 상태이다. 경남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아직 글 작성자를 특정해 입건하지 못했다"며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제목으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특정 회사 소속으로 글을 쓰려면 인증을 거쳐야 해 실제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A 씨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 (LH 직원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중"이라며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썼다.

이어 "너희들이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것"이라면서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너희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LH는 같은 달 14일 해당글 작성한 A 씨를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청과 조율한 뒤 진주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후 경찰은 블라인드 미국 본사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고, 국내 통신 관련 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해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자료로 글 작성자 A 씨를 특정하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인드 가입은 회사 이메일을 인증하는 방식이지만, 이 과정이 전면 암호화돼 블라인드 운영진 역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블라인드는 단방향 암호화 구조로 운영된다. 한 번 암호화된 정보는 복호화(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원본 정보로 되돌리는 행위)가 불가능한 방식이다.

블라인드 측은 "가입할 때 필요한 정보는 이메일뿐"이라며 "이마저도 단방향 해시(Hash) 암호화를 통해 데이터 복호화가 불가능하다. 계정은 해시된 메일 주소와는 다른 별도의 서버에 저장되고, 사용자가 인증한 메일과는 연결이 안 된다. 우리가 관련 정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보는 계정에 연결조차 불가능하다. 사실상 블라인드 팀원들에게도 익명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