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속옷 색깔에 제한을 뒀던 서울 소재의 여자 중·고등학교가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속옷 규정이 있는 서울 31개 여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차 특별컨설팅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6개 학교가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제·개정했다. 나머지 25개 학교도 올해 안에 제·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일부 학교에서 속옷, 양말, 가방의 색깔, 머리 모양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학교들은 무늬가 없는 흰색 등 튀지 않는 색깔의 속옷만 입게 하는 등 속옷 색상, 무늬, 비침 등을 제한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학생 생활 규정 중 속옷이나 양말, 스타킹 색상 등 과도한 복장 규정을 갖춘 여중·고등학교에 대해 시정 컨설팅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등에서 서울 소재 여자 중·고교 가운데 31개교에서 여전히 속옷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컨설팅을 통해 과도한 복장 규제를 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학교가 꾸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살펴볼 방침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