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 상의 "공정위, 해운 공동행위 수천억 과징금 부당…해운법 개정해야"

입력 2021-08-23 16:45
수정 2021-08-23 16:50


부산상공회의소와 인천상공회의소는 23일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최근 공정위가 해운법에서 허용한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업체들을 3년간 무리하게 조사하고 약 56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운업계가 타격받을 경우 부산과 인천 지역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기에 우리 회원사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해운법은 해운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정기 해상화물 운송시장은 항로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되므로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전통적으로 모든 해운국이 운임·선박배치·화물적재 등에 대해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상의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해운법에서 정한 정당한 공동행위를 한 해운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모든 상공인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해운업황을 상시 파악하는 해양수산부가 해운 공동행위를 관리감독 하는 것이 공정위보다 전문성이 있을뿐더러 해운업체의 운임 공동행위의 효율적 관리감독이 가능해 결국 화주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