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수사' 한다더니…열흘째 민주노총 위원장 영장 집행 못해

입력 2021-08-23 14:24
수정 2021-08-23 14:30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영장을 집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남 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양 위원장의 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5~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지난달 3일 민주노총 조합원 8000여 명은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벌였다.

경찰은 집회 책임자인 양 위원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이 이를 모두 거부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남 본부장은 “지난번 1차 (영장) 집행을 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며 “아직 구속영장 기한이 남아 있어 기간 내에 집행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지난 광복절 연휴에 열린 불법집회와 관련해서는 "국민혁명당 등 관련 단체에 대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여의도에서 연 전국택배노조의 집회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자 31명 중 30명을 조사했고, 1명은 조만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금까지 공직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4325명을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 중 국회의원은 23명으로 7명은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관련 공문이 오면 시도 경찰청별로 다룰 방침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