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자 4명에 4113만원 포상

입력 2021-08-23 10:53
수정 2021-08-23 10:54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가 작년 10월19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의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건 390건에 대한 중요도와 조사 기여도 등을 심사해 4명에 대해 모두 4113만원의 포상금을 이달 중 지급된다고 23일 밝혔다.

포상금은 일반 포상 1명에 3780만원이, 소액포상 3명에 333만원씩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부정거래 혐의를 신고한 일반포상자는 향후 혐의자들이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되면 포상금이 추가돼 총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래소는 예상했다. 이전까지 개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액은 4090만원으로 역대 최대 포상금 수령액 기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해당 신고는 상장법인이 허위 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10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고 공동으로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대책’에 따라 올해 5월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접수된 신고 390건 중 시세조종에 대한 신고가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71건) 미공개정보 이용(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신고인에 대해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인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