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아내 강간"…'알라븅♡' 반박 카톡 조작 아니었다

입력 2021-08-23 09:12
수정 2021-08-23 12:19

"제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나온 후 반박으로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된 게 아니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 센터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 간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내용, 어떻길래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편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하고, 몇몇 언론을 통해 '갑질 성폭행'으로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청원글 작성자는 "아내(A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복지센터 원장의 아들인 대표가 지난 4월 초부터 위력을 행사하며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여러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 시도를 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며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청원글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B 씨가 댓글로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방어 차원에서 올린다"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B 씨는 "강간당했다는 유부녀는 지난 6월 24일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은 6월 25일 0시 40분경 상대 총각에게 전화로 합의금 4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결혼식장에도 찾아가 평생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는 A 씨가 "내일 봐 자기야", "난 혼자서는 못 살듯", "스킨십도 좋아하고 혼자 못하는 것 많다", "오피스와이프는 이만, 내일 봅시다", "오피스여보야 안전운전하세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음은 B 씨가 공개한 A 씨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일부.<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
A : (남편이)토요일 근무 한 달에 한번 안되면 원래 계획대로 (남편이)그만다니래요 저녁은 먹었어요?
B : 그렇게 해요
A : 푹 쉬어요 고생 많았어요
B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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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내일 봐 자기야 ㅎㅎㅎ
B : ㅋㅋ 힘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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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난 일찍 자야겠어요. 아픈듯ㅜㅜ 잘 자고 내일 봐요~♡♡
A : 오피스와이프는 이만.. 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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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ㅋㅋ 알라븅~♡♡

B: 네네 ㅎㅎㅎ 고마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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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난 혼자는 못살듯ㅋㅋ
원래 스킨십도 좋아하고.. 혼자 못하는 게 많음
나 보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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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오피스여보야 안전운전하세요
이에 남편은 "(B 씨가) 1월부터 제 아내에게 고백했고, 아내가 이를 알렸고, 3월에 직접 만나 '유부녀 건들지 말고, 내가 브레이크 걸어줄 때 잘 잡으라'고 했다"며 "그 후로도 당신은 멈추지 않았고, 4월부터 저항하는 아내에게 좁은 차 안에서 몹쓸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재반박을 했다. 성범죄, 쟁점은 강제성 여부친근하게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두 사람의 첫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이 범죄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통화와 카톡 내용이 전반적으로 피의자(대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해서 성폭력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 가지 증거만 놓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새롭게 확인된 B 씨의 통화 녹음 파일도 분석 중이다. 통화 내용은 자동으로 녹음됐고, 현재까지 협박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최대한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