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어 저축銀도 신용대출 조인다

입력 2021-08-22 17:38
수정 2021-08-30 16:33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소비자가 저축은행을 찾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이 ‘대출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하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는데,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걸 막으려면 같은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연초 은행들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6% 이내로, 저축은행엔 21% 이내로 억제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점검 주기를 주 단위로 단축하고, 증가율이 유독 높았던 농협상호금융(지역농협) 여신담당자를 불러 조치를 요구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금융사에 대출을 자제시키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선 대출 문을 열어두라는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어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준금리 인상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박진우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