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돌려막기' 도운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입력 2021-08-22 18:00
수정 2021-08-23 02:24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및 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7월 이락범 전 한류타임즈(현 스포츠서울) 회장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회사 명의로 라임에서 투자를 받아 200억원 상당의 한류타임즈 전환사채 등에 투자했다.

이후 김씨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한류타임즈에 투자했던 라임 펀드는 손실 가능성이 커졌지만 김씨를 통해 일명 ‘펀드 돌려막기’를 할 수 있었다. 김씨는 또 한류타임즈와 자신의 회사 자금 약 8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보다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자금 유용을 도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