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한 LS엠트론의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해 지난 18일 압류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잘못 기재된 공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LS그룹에 따르면 ㈜LS는 비상장 계열사인 LS엠트론의 트랙터 원재료 주요 조달처를 다시 기재해 금명간 정정 공시할 예정이다. 2018년도 LS엠트론 사업보고서와 2020년도 LS그룹 사업보고서에는 LS엠트론의 트랙터 원재료 조달처로 미쓰비시중공업을 명시했다.
법원 결정문을 받은 뒤 LS엠트론은 해당 거래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과의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공시를 잘못 올렸다는 것이다.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다. 가스터빈, 원자력 에너지 등 대규모 발전·엔진 사업을 하는 미쓰비시중공업은 농기계 엔진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회사 이름이 길면 축약해 공시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공시로 인해 오해가 빚어진 데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조만간 정정 공시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LS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소명서를 20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해당 채권의 채권자가 실제로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런 소명이 사실로 확인되면 채권 추심은 불가능해진다. 한 변호사는 “손자회사라고 해도 법인격이 다른 만큼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추심해야 할 채권을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으로부터 받아갈 수 없다”며 “할아버지의 빚을 손자에게 갚으라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법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LS 측에 채권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인지 확인한 뒤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시대 강제징용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50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채권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LS엠트론 측에 18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통지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