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와 법적 분쟁' 브리트니 스피어스, 가정부 폭행 시비 '논란'

입력 2021-08-21 01:40
수정 2021-08-21 01:41


후견인 분쟁으로 곤욕을 치렀던 세계적인 팝 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39)가 이번엔 가정부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20일(현지시각)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월요일 브리트니의 집에서 두 사람이 논쟁을 벌였다는 게 외신의 전언이다. 이 과정에서 가정부는 브리트니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브리트니는 직원을 비난하며 직원의 휴대전화를 손에서 쳐 떨어뜨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고의적인 신체 접촉을 경범죄로 분류한다.

그러나 브리트니의 법률대리인은 BBC에 서명서를 보내 "(직원) 손에 상처를 입히거나 직원이 다치지 않았다"라고 일축했다. 브리트니 측은 또 다른 언론을 통해 "가정부가 완전히 꾸며낸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지 보안관 사무실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브리트니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아버지 제이미 스피어스를 상대로 후견인 지위 박탈 소송을 벌였고 제이미 스피어스가 후견인 자격에서 물러나는 데 동의하면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브리트니 측은 "그가 후견인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인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브리트니에 대한 계속된 공격은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3년 동안 딸의 재산 수백만 달러를 착취하는 등 과거 행적을 계속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제이미가 물러난다는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밝혀 향후 추가적인 소송 가능성도 열어 뒀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앞서 2008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약물 이슈, 정신적 불안정을 이유로 친부 제이미 스피어스(69)를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후 브리트니는 아버지 허락 없이 약 5900만 달러(약 670억 원)에 달하는 자신의 재산도 사용하지 못했고, 용돈을 받으며 생활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음악 활동과 건강 관리뿐 아니라 옷차림까지 제이미의 통제를 받았다는 브리트니의 입장이었다.

브리트니는 2020년 11월 제이미의 후견인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는 화상으로 참석해 "아버지는 나를 이용하기만 했다"라면서 반감을 드러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