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 증상에 의한 장폐색으로 치료를 받던 60대 변호사가 마취 도중 심정지가 온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서울 경찰청은 지난달 7일 오후 60대 변호사 A 씨가 치료 중 숨졌다는 서울 B 교회 교인들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부검을 의뢰했다.
A 씨의 교인들은 "집사님이 간단한 시술이라며 웃으면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몇 분 되지 않아 시체가 돼 장례식장으로 이송됐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장폐색 문제 해결을 위해 수술을 하기로 했다. 마취하기 위해 기관삽입하고 수술 준비 중 심정지가 와서 CPR을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그날 밤 사망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이후 조직 검사를 통해 A 씨 장에 결장암이 상당 부분 진행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장 폐색도 이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병원 담당자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