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더 연장…수도권 카페·식당 밤 9시까지

입력 2021-08-20 17:53
수정 2021-08-21 00:16
오는 23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카페·식당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에서 9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된다. 대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오후 6시 이후에도 식당·카페에서 최대 네 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식당과 카페는 운영시간이 단축돼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도 4단계 지역에선 밤 9시까지만 취식이 가능하다.

대신 백신을 두 번 모두 맞고 2주간 항체 형성 기간까지 거친 ‘접종 완료자’는 식당·카페에서 최대 네 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이때도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두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조치가 유지된다. 운영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엔 세 명 이상 모일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0명대를 유지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