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이 기사는 08월 20일(16:48)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매체 ‘한경바이오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인 코비박에 대한 사전검토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코비박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은 아니지만, 엠피코퍼레이션이 약사법 규정에 따라 비임상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사전검토는 허가신청 전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제도로, 허가신청 이후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40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엠피코퍼레이션은 코비박을 개발한 러시아 추마코프 연방과학연구소가 한국 위탁생산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향후 코비박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의 독점 총판 권리 및 전세계 총판 권리를 가지고 있다.
코비박은 바이러스를 가열하거나 화학적 약품을 사용해 면역원성을 잃게한 불활화백신이다. 올해 2월 러시아에서는 긴급사용승인을 허가했지만 러시아 이외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는 아직 허가하지 않았다.
최지원 기자 j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