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모 씨가 검찰의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번 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한 엑셀 파일 내용과 원고의 친인척 관계를 비춰보면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도 2205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며느리가 행정소송을 내는 등 여러 소송으로 맞섰다.
이날 판결은 며느리가 별채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본채·정원·별채의 소유권자가 각각 다르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정원은 비서관, 별채는 이씨가 명의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다. 이 결정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