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단계 지역 목욕장-실내체육-노래방 등 종사자 2주 1회 선제검사

입력 2021-08-20 11:05
수정 2021-08-20 11:06


4단계 지역 목욕장-실내체육-노래방 등 종사자 2주 1회 선제검사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