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고 전기도, 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 아이를 방치했던 30대 여성이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20일 뉴스위크 등 영국 현지 언론은 지난해 7세 된 아들을 자택에 혼자 두고 떠난 엄마 웬디 홀(33)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웬디는 지난해 8월 11일 영국 브래드포드 린들리 로드에 있는 자택에 7세 아들 말라키예 조지 홀를 홀로 두고 떠났다. 당시 집은 전기도, 가스도 끊긴 상태였고, 말라키예는 암흑에 잠긴 집을 빠져나와 밤 10시경 맨체스터 로드에서 차에 치인 채 발견됐다.
말라키예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치명적은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다.
수사 결과 웬디는 아들이 문을 잠가놓은 상태로 집을 떠났지만, 말라키예가 뒷문의 볼트를 사용해 탈출했다. 웬디는 수사 과정에서 "최근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전기나 가스 공급이 되지 않았고, 남자친구와 함께 만나려 했지만, 말라키예가 원하지 않아 집에 두고 떠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웬디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말라키예를 취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고의적인 행동이 그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영국의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아이를 고의로 방치하고, 유기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경우 아동 학대로 볼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웬디의 변호사는 "그의 판단이 잘못됐을 순 있지만, 현재 웬디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몇 년 동안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양형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