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이어 농협중앙회도 대출 중단될라 '촉각'

입력 2021-08-20 10:42
수정 2021-08-20 10:43

농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농협중앙회도 대출 규제를 추가로 시행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등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가계 대출 목표치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점검하는 자리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오늘 오전 회의가 진행된 이후에야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한 사항이 결정될 것 같다"며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농협은행이 전날 대출규제를 공언한만큼 농협중앙회의 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16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상호금융 증가액(9조4000억원)의 86%에 달하는 수준이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각 단위조합의 가계대출 증감을 주간 단위에서 일일 단위로 점검해온 바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계 담보대출의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물론 토지와 임야, 비주택 관련 대출까지 제한한다. 더불어 신규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도 금지했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올라간 데 따른 것이다. 농협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7조원 이상 늘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8%를 넘은 것으로,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간 증가율(5%)을 이미 웃돌았다.

이같은 대출 규제는 다른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한 은행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면 다른 은행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금융권을 긴장케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현재보다 더 강력한 대출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고 후보자는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관련 대출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일정과 주택 관련 대출 동향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대책으로는 DSR의 시행 일정을 계획보다 앞당기는 것과 시행 범위를 기존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를 시사한 것은 가계부채가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상반기 증가율을 연 환산하면 8~9%로 하반기에는 3~4%로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7월 가계대출 증가는 기록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